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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8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다수의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무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9 발의
발의2021.04.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다수의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무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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