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0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제5항의 단서규정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부지ㆍ시설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용지를 공급받고 이를 모기업인 국내 기업에 재공급하는 등 편법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4월 17일 신설되었고,…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8.22
법사위 회부2023.08.22
법사위 상정2023.09.01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제5항의 단서규정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부지ㆍ시설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용지를 공급받고 이를 모기업인 국내 기업에 재공급하는 등 편법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4월 17일 신설되었고, 이후 2021년 6월 15일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16조제6항제3호로 개정되었음.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시 입주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효율화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부지ㆍ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나 현행법상 부지ㆍ시설의 제공이 불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음.
이에 “국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문 중 특수관계인에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를 추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제6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52호) · 시행 2024-01-09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 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19952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3호 중 "특수관계인에게"를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에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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