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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공항,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통계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 심장정지 발생장소 중 44.2%가…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1
위원회 회부2022.11.14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공항,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통계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 심장정지 발생장소 중 44.2%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의무를 두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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