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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들로 구성된 공법단체로서 각각 회원복지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베트남과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각종 사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과 회비 등 자체적인 수익금만으로는 단체의…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6
위원회 회부2022.04.27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들로 구성된 공법단체로서 각각 회원복지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베트남과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각종 사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과 회비 등 자체적인 수익금만으로는 단체의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접 물품을 제조ㆍ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단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생산제품의 납품계약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게 되는 경우 특별법인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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