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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여야 모두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받았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2020년 4월 20일 발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8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여야 모두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받았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2020년 4월 20일 발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이 제도의 보완 또는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면서 유권자들의 요구에 걸맞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고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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