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정비 사업을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조합 임원으로 감사를 두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의 조합에서 조합장과 이사들에 의한 정비사업비 횡령,…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5
위원회 회부2023.01.06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정비 사업을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조합 임원으로 감사를 두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의 조합에서 조합장과 이사들에 의한 정비사업비 횡령, 조합 임원 선출과정에서의 투표 조작,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불법 용역 계약이나 같은 사업에 대한 중복 계약 등 조합 임원이 주축이 된 각종 불법행위들로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갈등은 조합원 간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이나 시행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조합 임원 감사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 외에도 사업시행자 등이 사무의 합법성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합 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