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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7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러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유가ㆍ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세계적인 연료비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도 에너지 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규정에 요금감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신영대의원 등 15인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0
위원회 회부2023.05.31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러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유가ㆍ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세계적인 연료비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도 에너지 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규정에 요금감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각 사업자별 공급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어 요금감면 대상이 상이하고, 이에 전체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만 요금감면을 적용하고 있어 상당수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요금 감면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에너지 요금 감면 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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