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210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마리나항만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마리나항만의 개발ㆍ이용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윤영 한나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6.09 공포
발의2008.11.19
위원회 회부2008.11.20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4.22
법사위 회부2009.04.22
법사위 상정2009.04.30
법사위 의결2009.04.30
본회의 상정2009.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30
정부 이송2009.05.26
공포2009.06.09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마리나항만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마리나항만의 개발ㆍ이용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항만법」제4조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마리나항만의 개발(법 제9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2)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신청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각종 관련법규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4)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법 제24조 및 제26조)
1) 마리나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운영권자의 허가, 임대계약 체결, 사용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ㆍ면제 근거를 둠.
라.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등(법 제29조 및 제31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를 따르도록 함.
2) 개발사업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둠.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9-06-09 (법률 제09778호) · 시행 2009-12-10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78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마리나항만을 조성ㆍ개발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행하여진 처분 또는 절차 및 그 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3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마리나항만구역│
│ │관한 법률」 제10조 │ │
└──┴─────────────────┴───────┘
별표에 연번 2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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