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625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유가증권 투자 손실, 대손충당금의 일시 적립 및 사업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에 대한 조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상시적인 부실정리 및 경영개선 시스템을 마련하여 부실의 발생 및 악화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예금자와 조합원을…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8.03 공포
발의2007.03.20
위원회 회부2007.03.28
위원회 상정2007.06.21
위원회 의결2007.06.25
법사위 회부2007.06.25
법사위 상정2007.06.29
법사위 의결2007.06.29
본회의 상정2007.07.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7.03
정부 이송2007.07.19
공포2007.08.03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유가증권 투자 손실, 대손충당금의 일시 적립 및 사업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에 대한 조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상시적인 부실정리 및 경영개선 시스템을 마련하여 부실의 발생 및 악화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예금자와 조합원을 보호함은 물론 산림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임업인 및 산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실조합 등의 기준 및 지정절차 마련(법 제2조)
(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기준 및 지정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거나, 재무상태가 산림청장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조합 등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부실조합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조합 등에 대한 구조개선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실조합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근거 마련(법 제4조)
산림청장은 부실조합 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임원의 직무정지, 사업의 정지·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법 제10조 및 제41조부터 44조까지)
(1) 적기시정조치를 통하여 조기에 부실조합 등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조합이 적기시정조치의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로 사전에 부실심화를 방지하고, 조기에 부실조합 등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조합 임직원들의 책임경영체제 유도(법 제15조 및 제38조)
(1) 부실조합 등의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실 원인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산림조합중앙회는 조합에 자금지원을 하거나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조합 임직원의 책임경영의식을 고취시켜 부실조합 등으로부터 예금자 및 조합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강화(법 제17조 및 제18조)
(1)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성 및 이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 촉진을 위하여 중앙회에 조합의 보험료 외에 국가·중앙회의 출연금,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외부 전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실조합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부실조합의 구조개선 및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7-08-03 (법률 제08594호) · 시행 2008-02-04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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