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84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14 공포
발의2007.06.12
위원회 회부2007.06.14
위원회 상정2007.09.12
위원회 의결2008.01.30
법사위 회부2008.01.30
법사위 상정2008.02.12
법사위 의결2008.02.15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2.29
공포2008.03.1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14 (법률 제08890호) · 시행 2008-03-14 · 바뀐 줄 29 / 34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함에 있어서 그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교원보수의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제3조 (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조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한다.
제5조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 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 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 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해당학교 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 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중 1인은 상임 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 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심사위원회의 위원( 委員長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중 이거나 재직한 자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 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4.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1차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등) ①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 할 수 있다.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 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 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기간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ㆍ해임ㆍ면직처분 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제10조 (소청심사결정) ①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소청심사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소청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등 심사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소청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섭ㆍ협의한다.
제11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섭ㆍ협의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ㆍ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섭ㆍ협의사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ㆍ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ㆍ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2조 (교섭ㆍ협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ㆍ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ㆍ협의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 市ㆍ道 ”라 한다)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중앙은 7인 이내, 시ㆍ도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에서 요청이 있으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 시ㆍ도 ”라 한다)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과학기술부는 7명 이내, 시ㆍ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 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90호(2008.3.1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② 교육감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섭·협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서 요청이 있으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과학기술부는 7명 이내, 시·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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