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767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ㆍ도지사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키며,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국토해양위원장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09.09.23
위원회 의결2009.09.23
법사위 회부2009.09.24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발의2009.11.30
본회의 상정2009.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08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2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ㆍ도지사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키며,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ㆍ도지사에 이양함(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20조 등).
나. 택지수급계획상 시ㆍ도별 계획량을 초과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예정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법 제3조제2항 신설).
다.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국가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3항 신설).
라. 택지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추가함(법 제8조제1항제3호).
마. 택지개발예정지구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30조의2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29 (법률 제09865호) · 시행 2010-06-30 · 바뀐 줄 47 / 7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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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이하 “豫定地區”라 한다)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이하 “豫定地區”라 한다)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 ①국토해양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指定한 豫定地區를 變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ㆍ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정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 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신 설>
3.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신 설>
4.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들은 후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⑤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예정지구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제
<신 설>
⑥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그 내역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⑦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3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 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3(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3(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예정지구의 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예정지구의 조사)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제7조에 따른 시행자에게 토지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6조(행위제한 등) ①제3조의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행위제한 등) ①제3조의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 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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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예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예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시장 또는 군수 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한다) 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시 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신청을 할 때 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 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 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 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립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8. 「하천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 가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 가
9. ∼ 20. (생 략)
9. ∼ 20. (현행과 같음)
21.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 해제
21.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22.·23. (생 략)
22.·23. (현행과 같음)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 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지정권자 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준공검사) ①·② (생 략)
제16조(준공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 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 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택지의 용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國家ㆍ地方自治團體 및 大韓住宅公社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당해 택지를 취득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19조(택지의 용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당해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20조(선수금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선수금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지정권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청문)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 (생 략)
제25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상 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상 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심판)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정권자 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지정권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제30조의2(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65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을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를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정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지정권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들은 후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그 내역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군수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군수·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제7조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시장 또는 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시장 또는 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9조의 제목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등)”을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으로,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한”을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실시계획승인신청시”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신청을 할 때”로 한다.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을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하천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을 “「하천법」 제30조”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4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21.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제16조제3항 중 “시장·군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19조 중 “자(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大韓住宅公社를 제외한다)”를 “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한다)”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을 “실시계획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지정권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3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시행자”를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실시계획승인서”를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로, “불동산등기법상”을 “「부동산등기법」상”으로 한다.
제27조 중 “1월내”를 “1개월 내”로, “3월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을 “3개월 내에 지정권자”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5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7호·제8호·제21호·제24호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구와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제안한 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 한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5조제1항 중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를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