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18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평가기관이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관지정을 취소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재균 통합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1 공포
발의2008.12.24
위원회 회부2008.12.26
위원회 상정2009.04.15
위원회 의결2009.04.20
법사위 회부2009.04.20
법사위 상정2009.04.22
법사위 의결2009.04.22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08
공포2009.05.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평가기관이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관지정을 취소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5-21 (법률 제09689호) · 시행 2009-05-21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689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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