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01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4.27 공포
발의2007.01.30
위원회 회부2007.02.08
위원회 상정2007.02.22
위원회 의결2007.02.28
법사위 회부2007.03.30
법사위 상정2007.03.30
법사위 의결2007.03.30
본회의 상정2007.04.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4.02
정부 이송2007.04.13
공포2007.04.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실시(법 제15조의2 신설)
(1) 한번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산업수요 및 기술변화와 무관하게 그 효력이 평생 지속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능력과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2)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관련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검정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검정업무 위탁의 취소 등(법 제24조의2 신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대한 검정업무의 위탁을 확대하였으나, 검정업무 위탁의 취소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음.
(2) 수탁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거나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주무부장관이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검정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검정의 질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법 제24조의3 신설)
(1) 검정기관이 낙후된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를 임차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함에 따라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기술능력과 차이가 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 노동부장관 등은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검정 시설·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 등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 민간기관의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검정 시설·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4-27 (법률 제08406호) · 시행 2007-07-01 · 바뀐 줄 16 / 28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서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서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격기본법 에 의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4. 「자격기본법」 에 의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생 략)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
②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신 설>
제15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①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교육훈련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협의)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부터 자격기본법 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당해 민간기술자격( 자격기본법 에 의한 민간자격중 기술분야의 자격)의 검정수준 등이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준에 상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협의)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부터 「자격기본법」 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당해 민간기술자격( 「자격기본법」 에 의한 민간자격중 기술분야의 자격)의 검정수준 등이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준에 상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④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①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①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 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평가결과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그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위탁의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①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2.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24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탁받은 검정업무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②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검정업무의 위탁 취소를 주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③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④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3(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①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의 수요 및 기술변화에 따르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②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ㆍ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제2항 후단에 따른 비용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주무부장관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주무부장관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① (생 략)
제2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06호(2007.4.27)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아니된다."를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①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교육훈련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중 "단체에"를 "단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를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기관 또는 단체"를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수탁사무"를 "위탁업무"로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수탁기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①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받은 검정업무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②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검정업무의 위탁 취소를 주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3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①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의 수요 및 기술변화에 따르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비용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중 "자격기본법"을 각각 "「자격기본법」"으로 하고, 제20조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자격기본법"을 각각 "「자격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