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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90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지하자원의 가치 상승과 더불어 대체자원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 유일의 에너지 자원인 석탄산업은 그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침체기를 지나왔으며, 고온ㆍ다습의 열악한 작업환경 조건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퇴보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국내…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13
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2.07.27
위원회 회부2012.07.30
위원회 상정2012.09.18
위원회 의결2015.11.23
본회의 의결 폐기2016.02.16

무슨 법안인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지하자원의 가치 상승과 더불어 대체자원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 유일의 에너지 자원인 석탄산업은 그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침체기를 지나왔으며, 고온ㆍ다습의 열악한 작업환경 조건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퇴보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국내 가행탄광 중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지하 1,075m(해발고도 -475m)에서 석탄을 개발하고 있어, 평균 기온 33℃, 습도는 95%에 육박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어 상부에서 작업 시보다 채수율이 50% 가량 낮아진 상황으로 석탄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저하된 상황임. 그러나,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인 석탄의 세계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공급으로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수입 및 비축탄 방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석탄의 가치 제고로 인해 석탄을 활용한 다양한 첨단 청정석탄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향후 기술개발에 따라 석탄의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가행탄광과 연계 개발을 통해 석탄산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폐광된 구역을 재개발하여 석탄의 안정적 공급의 토대를 마련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위해 국내 석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여야 할 시기임. 이에 따라 국내 석탄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폐광된 구역에 대하여 광업권의 출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예외를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폐광된 탄광을 인접한 가행탄광에서 통합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의 출원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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