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93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인 해삼은 국내 양식기술이 초기단계로 해삼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식승인과 검역을 통해 우량한 수입종묘만 국내에 반입하고 있으나 수입 해삼종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대품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이식용 수산생물을…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4.06.20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5.02.09
법사위 회부2015.02.09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인 해삼은 국내 양식기술이 초기단계로 해삼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식승인과 검역을 통해 우량한 수입종묘만 국내에 반입하고 있으나 수입 해삼종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대품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이식용 수산생물을 휴대품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 이식승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검역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식용 수산생물의 휴대품 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불량종묘가 국내 양식장에 입식될 경우 외래발생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등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식용 수산생물을 휴대품으로 반입시 이식승인 절차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수산생물 양식어가에서는 수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오ㆍ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그 사용에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ㆍ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며,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식용 수산생물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 시 관련법에 따라 이식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27조제2항).
나.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함(안 제37조의10제1항).
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37조의10제4항 신설).
라. 양식장에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발급, 보존방법, 진료부 작성 등 준수사항을 마련함(안 제37조의10제5항 신설).
마.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ㆍ투약한 경우,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한 경우 등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7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69호) · 시행 2015-09-28 · 바뀐 줄 22 / 3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ㆍ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9(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생 략)
제37조의9(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진단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에 대하여 극약ㆍ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製劑)를 처방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진단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에 대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製劑)를 처방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10(진단서 등) ① 수산질병관리사는 그가 진료한 수산생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및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10(진단서 등) ① 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폐사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때에는 진료하지 아니한 수산질병관리사가 폐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증명서는 같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산질병관리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을 수산생물에게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수산생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처방ㆍ투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장에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수산질병관리사는 해당 양식장의 수산생물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수산생물용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한 경우에는 진료부에 그 수산생물용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질병관리원 또는 양식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하며, 그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① (생 략)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ㆍ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2.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3. 제37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3. 제37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4. 제37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4.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의11을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1.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자
2. 제37조의14를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신 설>
3. 제37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신 설>
5. 제37조의10제6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6. 제37조의10제8항을 위반하여 발급수수료를 고지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신 설>
7. 제37조의11을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37조의14를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269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
제27조제1항 본문 중 "수입한"을 "수입하려는"으로 한다.
제37조의9제2항 중 "극약·독약"을 "극약·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으로 한다.
제37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증명서는 같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할 수 있다.
③ 수산질병관리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을 수산생물에게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수산생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처방·투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장에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수산질병관리사는 해당 양식장의 수산생물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수산생물용의약품을 처방·투약한 경우에는 진료부에 그 수산생물용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질병관리원 또는 양식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⑧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그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37조의16제2항제2호 중 "극약·독약"을 "극약·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진단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을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제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자
2.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3. 제37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제37조의10제6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37조의10제8항을 위반하여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