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9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즉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권비상장주식회사는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9
위원회 회부2014.12.10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즉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권비상장주식회사는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주권비상장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부채규모 등이 일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권비상장주식회사가 독립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권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외부감사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