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2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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