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90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 사업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이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한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 없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임.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횡포를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를 통하여…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16
위원회 회부2017.05.17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 사업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이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한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 없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임.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횡포를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를 통하여 가맹본부만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력적인 거래관계가 우선하여야 할 것임.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이익개선 등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 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를 가맹사업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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