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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9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대표발의 안상수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19
위원회 회부2017.04.20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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