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0 발의
발의2018.10.10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50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28 / 6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② (생 략)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② (현행과 같음)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등) ①·② (생 략)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ㆍ절차,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심의규정) ① (생 략)
제33조(심의규정)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7.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이사의 임기) ① (생 략)
제47조(이사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②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예산의 편성) ① (생 략)
제57조(예산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의 사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 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공사의 사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해당연도 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 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해당연도 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 (생 략)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방송광고등) ①·② (생 략)
제73조(방송광고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 ③ (생 략)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78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放送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放送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 ⑥ (생 략)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단서 신설>
19.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19의2. ∼ 28. (생 략)
19의2. ∼ 2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 (생 략)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과징금을 부과받은 당해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③과징금을 부과받은 해당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750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본문, 제15조제1항제1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33조제6항, 제57조제2항 후단,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70조제2항 및 제8항 전단,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3항, 제76조의3제4항, 제78조제1항 단서, 제89조제1항, 제100조제7항, 제109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준ㆍ절차"를 "기준ㆍ절차,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제33조제2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47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9호 중 "휴업한 자"를 "휴업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른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제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에서 그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