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특수판매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특수판매업자 및…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특수판매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특수판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을 20일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예방과 홍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소비자가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고, 특수판매업자가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성명, 상호 등을 즉시 공표하도록 하여 특수판매업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의2,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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