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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94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국민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논의의제를 다양화 하는 한편, 논의시한 단축, 논의구조 단순화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행평가·점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24
위원회 회부2013.09.25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국민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논의의제를 다양화 하는 한편, 논의시한 단축, 논의구조 단순화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행평가·점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참여주체 확대(안 제4조) (1)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논의 결과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여 전국단위 노사단체 외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중립적·전문적 논의를 위해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단체의 추천 및 순차배제 권한을 폐지하고 위원장이 추천하도록 함. 나. 논의의제 다양화(안 제1조 및 제3조) 기존의 노동정책 이슈로 한정되어 있던 논의의제를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으로 확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고 동의를 요하는 의제를 논의할 수 있게 함. 다. 논의구조 단순화(현행 제8조 삭제, 안 제10조의2 신설) 상무위원회를 폐지하여 논의·의결구조를 단순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정 의안의 검토·조정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신설함. 라. 논의시한 단축(안 제10조) 의제별·업종별위원회 논의 시한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도모함. 마. 이행평가기능 강화(안 제10조의3 신설, 안 제17조의2 및 제18조) 의결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이행평가기능을 강화함. 바. 사무처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안 제16조) 논의 의제 다양화에 맞추어 연구기관 직원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게 하여 다양한 의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게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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