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41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시행하여 왔고, 그 결과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표발의 유대운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6.11 공포
발의2014.02.17
위원회 회부2014.02.18
위원회 상정2014.04.14
위원회 의결2014.04.29
법사위 회부2014.04.29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29
공포2014.06.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시행하여 왔고, 그 결과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각 선거에 대한 개별 근거법률의 규정 내용이 다르고, 나아가 조합장선거에 대한 개별 법률은 구체적인 선거운동방법을 정관이나 준칙·규정·규약 등에 위임하여 선거인의 권리를 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하는 데 있음.
이러한 선거관리의 어려움은 2015년부터 모든 조합장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조합별로 정관 등에 산재된 규율들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이러한 조합장선거 외에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선거에 관한 규정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함께 규정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
이에 각 조합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임원선거와 중앙회장선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선거 등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에 적용함(안 제4조).
다.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로 함(안 제7조).
라. 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로 하고, 그 외의 위탁선거의 선거기간은 관할위원회가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함(안 제13조).
마.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로 하고, 그 외의 위탁선거의 선거일은 관할위원회가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함(안 제14조).
바.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공보, 현수막, 어깨띠나 윗옷 착용, 전화 및 명함 배부의 방법과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임의위탁 대상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의 규정을 적용함(안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사.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서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보궐선거·재선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아.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마다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함(안 제40조).
자.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등 비방죄, 사위등재죄, 사위투표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57조부터 제66조까지).
자.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자수자의 특례,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위탁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0조, 제74조, 제75조 및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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