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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운동시설, 도서실 및 휴게실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입주자의 참여 저조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8.30
위원회 회부2017.08.31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7.12.15
법사위 회부2017.12.15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운동시설, 도서실 및 휴게실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입주자의 참여 저조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 이를 활용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업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와 사회적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입주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57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4(공동시설의 사용)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시설”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게 사용(영리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3.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비율, 동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의 취소,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사업주체”로, “입주자나 입주자등”은 “입주자”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57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공동시설의 사용)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시설"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게 사용(영리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비율, 동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의 취소,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사업주체"로, "입주자나 입주자등"은 "입주자"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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