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958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군의 무력침략정책에 대비하고 잇따른 무력도발의 억제를 위하여 1961년 제정되었으며, 전시·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11.30
위원회 회부2015.12.01
위원회 상정2016.02.15
위원회 의결2016.02.23
법사위 회부2016.02.23
법사위 상정2016.04.28
법사위 의결2016.04.28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군의 무력침략정책에 대비하고 잇따른 무력도발의 억제를 위하여 1961년 제정되었으며, 전시·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로 하여 법 제명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 설치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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