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무원 인재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89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젠더이슈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대립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릇된 젠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양성평등에 대한 젠더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우선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젠더이슈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대립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릇된 젠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양성평등에 대한 젠더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우선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국가공무원으로 개발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부터 소관 사무에 적극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이에 국가공무원의 인재상에 공직가치나 리더십 이외에도 양성평등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