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80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지 않을 수…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6 발의
발의2011.05.1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변경 시 주민설명회를 열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하여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열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라.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함(안 제9조제5항 삭제).
마.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의 효력 상실 등(안 제13조의2 신설)
1) 재정비촉진사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봄.
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3)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음.
바. 국가는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국가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3호, 안 제29조제4항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2-01 (법률 제11294호) · 시행 2012-08-02 · 바뀐 줄 14 / 3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②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는 제9조제5항, 제19조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 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② (생 략)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4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29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하여는 제9조제5항, 제19조”를 “대하여는 제19조”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그 내용”을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으로, “공람하고”를 “공람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민”을 “주민설명회, 주민”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3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를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4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도시·군관리계획”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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