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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5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에 대한 고궁·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또는…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8.04 공포
위원회 상정2011.06.21
위원회 의결2011.06.22
법사위 회부2011.06.22
법사위 상정2011.06.28
발의2011.06.30
법사위 의결2011.06.30
본회의 상정2011.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30
정부 이송2011.07.22
공포2011.08.0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에 대한 고궁·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또는 의료급여 등의 신청기간 제한의 기산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를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 등에 대하여 신청기한 기산일을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8조). 라.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안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8-04 (법률 제11006호) · 시행 2012-02-05 · 바뀐 줄 7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신 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16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제17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그 지급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8조(보상금의 환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제19조(보상금의 환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1006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8조(종전의 제17조) 중 “그 지급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이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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