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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96년 우리나라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전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하게 됨. 이에 1998년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과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을 법제화하는 합의를 도출하였음. 위…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0.23
위원회 회부2013.10.23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96년 우리나라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전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하게 됨. 이에 1998년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과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을 법제화하는 합의를 도출하였음. 위 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게 되었으나,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수년간의 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되지 못하였음. 한편 2004년 이후 대법원은 일관되게 구직자·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있음. 더구나 이러한 판결 이전에 앞서 노사정이 합의한 사회협약의 법제화 논의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해직자 가입 등에 대해 법무부가 “산업평화와 사회 안정을 해치게 된다는 점”, “실업자는 단체교섭 대상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정부가 투쟁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노동부는 “실업자도 노조설립과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막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고, 대법원 판례에 기초할 때 구직자·실업자가 초기업단위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현행 노동관계법 및 교원·공무원 노동관계법과 법제상 충돌되거나 부정합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국제사회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지위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는 유례없이 두 차례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 취소와 관련해 긴급개입을 선언하여 한국 정부에 통보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노조 등록에서 취소시킨다면 이는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현행법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채택하여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합의사항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이 법을 근거로 14년간 합법적으로 설치·운영되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성을 부인함으로서 국론분열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이행되지 않은 노사정 합의사항을 법제화하여 이행함으로써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음. 아울러 대학교수의 단결권 보장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원과 차별할 근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상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따로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이 법률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고, 200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수노동조합에 대해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한 바 있음. 이에 개정법률안에는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함께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였음(안 제2조). 나.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수도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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