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7766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산업의 수직적 통합의 시너지 효과의 창출 등으로 인하여 산업간 경계가 약화되고 산업간 통합이 강화되고 있음. 농업의 경우에도 최초 작물재배부터 가공·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개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은 이러한 경우를 6차산업이라 하여 적극적인…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14 발의
발의2013.11.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산업의 수직적 통합의 시너지 효과의 창출 등으로 인하여 산업간 경계가 약화되고 산업간 통합이 강화되고 있음.
농업의 경우에도 최초 작물재배부터 가공·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개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은 이러한 경우를 6차산업이라 하여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새로운 농업의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농업인등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과 농산물을 가공·조리하는 2차산업과 가공·조리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3차산업이 종합된 산업을 농촌복합산업이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육성방안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운 농업의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촌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복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품질 등이 우수한 농촌복합산업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농촌복합산업자를 우수산업자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11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둠(안 제12조).
마.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과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는 농촌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농산물가공품의 유통을 대행하는 등의 협력을 하여야 함(안 제21조).
바. 농촌복합산업의 사업자지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복합산업 사업자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농촌복합산업에서 생산된 농산물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안 제27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여성의 농촌복합산업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농촌 여성에게 농촌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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