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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286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사상 초유의 방송?금융 전산망 마비 사태를 비롯하여 북한의 GPS교란,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및 농협 전산망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ㆍ경제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및…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26
위원회 회부2014.03.04
위원회 상정2014.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사상 초유의 방송?금융 전산망 마비 사태를 비롯하여 북한의 GPS교란,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및 농협 전산망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ㆍ경제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및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바, 사이버위기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고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두어 국가 사이버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사이버위기경보 발령·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통보 및 조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이버안전을 확보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사이버안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나. 국가 사이버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둠(안 제6조). 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둠(안 제7조). 라.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사이버안전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자.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심각 수준 이상의 사이버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대한 원인분석, 사고조사, 긴급대응 및 피해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범정부적 사이버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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