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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하는 현행법은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2월 28일 시행되었음. 현행법이 시행된 후 서울대학교의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학의 운영,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26
위원회 회부2013.07.29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하는 현행법은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2월 28일 시행되었음. 현행법이 시행된 후 서울대학교의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학의 운영,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교직원 및 외부인사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 총장 해임을 건의하도록 하며, 평의원회를 교원·직원 및 학생 대표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30명 이내로 함(안 제7조제2항). 나. 평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심의 요구와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회에 회부된 총장 해임 건의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총장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안 제16조제1항제4호 후단 및 제5항 후단 신설). 다. 평의원회의 구성을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되, 졸업생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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