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4837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노후 주택이나 건물 등이 낙후된 주거지역의 경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으며 자칫 대형인명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주민의 거주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개선ㆍ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임.
대표발의 이군현 새누리당 · 공동 3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2
위원회 회부2015.04.23
위원회 상정2015.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노후 주택이나 건물 등이 낙후된 주거지역의 경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으며 자칫 대형인명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주민의 거주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개선ㆍ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이 상당히 낙후되어 주민의 거주안전이 우려되는 지구를 계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단독주택 200호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1/2이상인 지역(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 또는 나대지를 일부 포함)을 “재해위험주거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재해위험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재해위험주거지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해위험주거지구의 개선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주거지구개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1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해위험주거지구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주택개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개량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 재해위험주거지구의 지정 및 변경, 수립, 개선사업의 시행, 재해위험주거지구 개선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재해위험주거지구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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