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05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은 주로 우수 시설에 대한…
대표발의 김태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08
위원회 회부2015.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은 주로 우수 시설에 대한 포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종합평가 결과 청소년수련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탁운영단체의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을 취소하는 등 수련시설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위탁운영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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