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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7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에 낙서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의 설치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몰래카메라로 인한…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29
위원회 회부2018.0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에 낙서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의 설치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의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에서 사생활 보호를 준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공중화장실에서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의무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강화함(안 제12조). 다. 공중화장실등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2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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