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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74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경찰대학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경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0
위원회 회부2019.06.21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경찰대학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경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찰대학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대학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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