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43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아의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산림교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 시설과 인력 기준이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아숲체험원을 국가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04
위원회 회부2015.06.05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아의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산림교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 시설과 인력 기준이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아숲체험원을 국가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종전의 산림청장 대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직접 조성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9조 및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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