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로명주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87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측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 승인 전에 신청에 의해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드는 비용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부여 신청을…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06
위원회 회부2015.03.09
위원회 상정2015.07.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측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 승인 전에 신청에 의해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드는 비용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부여 신청을 시장등에게 하지 않을 경우 건물번호 부여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에 드는 비용도 개인(소유자)이 부담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있는 실정임. 이에 도로명주소사업은 국민들의 주소찾기 편리성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국가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장등은 건물 등의 소유자 신청이 아닌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제작에 드는 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16조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