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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1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제8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전력공급을 위하여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7
위원회 회부2015.03.18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전력공사법」 제8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전력공급을 위하여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21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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