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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1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은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및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설립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새만금지역 전체 개발계획 면적 중 농ㆍ생명용지 등 일부만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된 상황이고 국제협력용지와 관광ㆍ레저용지 등은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1 발의
발의2016.07.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은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및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설립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새만금지역 전체 개발계획 면적 중 농ㆍ생명용지 등 일부만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된 상황이고 국제협력용지와 관광ㆍ레저용지 등은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지난 2016년 2월 정부의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정의를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국가는 민간투자자 등 새만금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100년의 범위에서 해당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다.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잔여매립지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라. 외국인투자기업 등 일부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안 제46조제1항).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함(안 제52조의2 신설). 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등에게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6항 신설). 아. 「건축법」상 일부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6항 신설). 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운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41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36 / 5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삭 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삭 제>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삭 제>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ㆍ군계획사업
<삭 제>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사업
<삭 제>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에너지설비사업
<삭 제>
사.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삭 제>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
<삭 제>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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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제9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전에 개발계획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새만금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전에 개발계획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새만금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① (생 략)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① (현행과 같음)
제9조제4항 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5항 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생 략)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아목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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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각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국가는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해당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 5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종전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또는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내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각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또는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④ (생 략)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관계법률등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률등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새만금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관계법률등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률등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공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세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세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11. 새만금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 입주기업 ”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 협력기업 ”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 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 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 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 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 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46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기업,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과 입주기업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 은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 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4호의 민간투자자 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새만금청장 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 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 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2조의2(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제69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 ⑤ (생 략)
제69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① ∼ ⑤ (생 략)
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5조(벌칙) ①·② (생 략)
제7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4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발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를 "개발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호아목"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는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해당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 5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종전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내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각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공사준공 보고서"를 "준공 보고서"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새만금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을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입주기업"을 각각 "협력기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기업,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과 입주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새만금청장은"으로, "제8조제1항제4호의 민간투자자가"를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제6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7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행위나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행위나 새만금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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