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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0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물취급자는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21
위원회 회부2017.11.22
위원회 상정2018.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물취급자는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7항 및 제59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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