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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시 재원확보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6 발의
발의2018.03.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시 재원확보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89호) · 시행 2019-02-16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⑤ (생 략)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국외반출승인 등) ①·② (생 략)
제22조(국외반출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준ㆍ절차 및 제3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준ㆍ절차 및 제5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89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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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