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71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1호 중 제5조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7헌가26).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 군무원,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1
위원회 회부2018.02.02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1호 중 제5조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7헌가26).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 군무원,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지휘관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조항들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위 조항들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 퇴직 또는 해임 사유에서 제외하거나(「경찰공무원법」 제21조 단서),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특정범죄를 범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그 직을 상실하도록 개정(「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단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것은 위 공무원에 대한 선례들과 동일한 이유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6제1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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