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05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승센터를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환승을 위하여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 정의하면서 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철도, 여객터미널 등 환승시설의 분산배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환승센터에서는…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29
위원회 회부2019.04.30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승센터를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환승을 위하여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 정의하면서 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철도, 여객터미널 등 환승시설의 분산배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환승센터에서는 자전거·자동차·열차 등 교통수단간의 연계성이 낮은 수준이며, 환승 주차장 등 환승시설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한 환승센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이용자들이 환승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시 환승센터의 서비스 제고 방안에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환승센터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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