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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소방기본법」 제5조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체험관 및 재난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5
위원회 회부2019.01.28
위원회 상정2019.03.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소방기본법」 제5조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체험관 및 재난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안전체험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이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한 현행법령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체험관은 국립·공립·사립소방안전체험관으로 구분함(안 제3조). 나. 국·공립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사립소방안전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 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다. 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안전교육사를 두도록 함(안 제14조). 라. 국립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소방안전체험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등록한 소방안전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소방안전체험관은 체험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안전체험관이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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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