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38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개별법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대표발의 최교일 새누리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31
위원회 회부2020.0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4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개별법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비 지원에 대한 혼선을 겪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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