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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0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방사능 방재 계획의 수립과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교육과 훈련 실시 및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는 지역적 범위임. 현행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일 경우에는 그…

대표발의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32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19
위원회 회부2016.10.20
위원회 상정2016.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방사능 방재 계획의 수립과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교육과 훈련 실시 및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는 지역적 범위임. 현행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일 경우에는 그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등 과거 원전사고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의 범위가 최소 3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에 달한 것에 비춰보면 현행 규정은 방사선재난 대응과 주민보호에 미흡함. 이에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외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선례에서 확인된 최소 피해범위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하여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등에 따른 국가의 대응 계획과 주민 보호의 범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중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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