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6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신규 구매 차량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5년 기준 156개 공공기관의 친환경 차량 구매비율을 조사한 결과 25.9%에 그쳤으며 자동차를 10대 이상…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30 발의
발의2016.11.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신규 구매 차량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5년 기준 156개 공공기관의 친환경 차량 구매비율을 조사한 결과 25.9%에 그쳤으며 자동차를 10대 이상 구매한 공공기관 가운데 친환경자동차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더라도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공기관 등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74호) · 시행 2018-12-20 · 바뀐 줄 15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 ⑦ (생 략)
제16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ㆍ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을 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ㆍ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을 할 수 있다.
제24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한다.
제24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
1. 국가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 행정기관등 ”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 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 국가기관등 ”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 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 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 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2 (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① 행정기관등 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려 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 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 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 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 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구매계획 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 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 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 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 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 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의4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등 의 장에게 업무평가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 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의4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 의 장에게 업무평가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 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의5(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5(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 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② (생 략)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6조(과태료) ①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2.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27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8항 중 "기술지원"을 "기술지원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구매"를 "구매ㆍ임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매하는"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으로, "구매하여야"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으로, "구매하는"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으로, "구매하도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매"를 각각 "구매 또는 임차"로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제24조의2의 제목 중 "구매계획"을 "구매ㆍ임차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하려는"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으로,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계획"을 "구매ㆍ임차계획"으로 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중 "구매실적"을 "구매ㆍ임차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계획"을 "구매ㆍ임차계획"으로, "구매실적"을 "구매ㆍ임차 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실적"을 "구매ㆍ임차 실적"으로 한다.
제24조의4의 제목 중 "구매촉진"을 "구매ㆍ임차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구매촉진"을 "구매ㆍ임차 촉진"으로,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실적"을 "구매ㆍ임차 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한다.
제24조의5 중 "행정기관등에게"를 "국가기관등에"로, "구매"를 "구매 또는 임차"로 한다.
제2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소하려면"을 "말소하려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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