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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6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신규 구매 차량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5년 기준 156개 공공기관의 친환경 차량 구매비율을 조사한 결과 25.9%에 그쳤으며 자동차를 10대 이상…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30 발의
발의2016.11.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신규 구매 차량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5년 기준 156개 공공기관의 친환경 차량 구매비율을 조사한 결과 25.9%에 그쳤으며 자동차를 10대 이상 구매한 공공기관 가운데 친환경자동차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더라도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공기관 등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74호) · 시행 2018-12-20 · 바뀐 줄 15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 ⑦ (생 략)
제16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ㆍ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을 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ㆍ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을 할 수 있다.
제24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한다.
제24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
1. 국가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 행정기관등 ”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 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 국가기관등 ”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 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 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 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2 (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① 행정기관등 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려 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 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 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 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 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구매계획 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 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 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 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 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 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의4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등 의 장에게 업무평가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 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의4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 의 장에게 업무평가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 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의5(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5(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 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② (생 략)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6조(과태료) ①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2.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27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8항 중 "기술지원"을 "기술지원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구매"를 "구매ㆍ임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매하는"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으로, "구매하여야"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으로, "구매하는"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으로, "구매하도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매"를 각각 "구매 또는 임차"로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제24조의2의 제목 중 "구매계획"을 "구매ㆍ임차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하려는"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으로,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계획"을 "구매ㆍ임차계획"으로 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중 "구매실적"을 "구매ㆍ임차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계획"을 "구매ㆍ임차계획"으로, "구매실적"을 "구매ㆍ임차 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실적"을 "구매ㆍ임차 실적"으로 한다. 제24조의4의 제목 중 "구매촉진"을 "구매ㆍ임차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구매촉진"을 "구매ㆍ임차 촉진"으로,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실적"을 "구매ㆍ임차 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한다. 제24조의5 중 "행정기관등에게"를 "국가기관등에"로, "구매"를 "구매 또는 임차"로 한다. 제2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소하려면"을 "말소하려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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