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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86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대표발의 김선동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9
위원회 회부2018.07.20
위원회 상정2019.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사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시행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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