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0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자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의 사업자금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ㆍ운영 경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사업ㆍ운영 경비 지원이 미미한 실정으로,…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4
위원회 회부2019.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자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의 사업자금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ㆍ운영 경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사업ㆍ운영 경비 지원이 미미한 실정으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은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 집중하고 있으며, 과제 수주 여부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운영이 정해짐에 따라 현재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부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최소한의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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